환경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위반 시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2억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령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000만원·5000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상한액은 최대 2억원이다.

환경부는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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