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환경부는 29일부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과 개정규칙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는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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