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산안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장안 동시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벌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발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경우에는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위반‧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계해 공공발주 입찰참가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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