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갖추면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특급 엔지니어링 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특급까지 허용함으로써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중급 기술자까지만 승급할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등은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등은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차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일정기간동안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내용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가 2건 이상으로 행위 시기와 적발시기가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한 차수 적용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최근 1년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이 있었던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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