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발주자나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재해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등의 작성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는 설계‧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개요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의무로 변경하고,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항목을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했다.

또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재해 예방지도 실시계획 항목을 삭제했다. 또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와 중복해 작성하는 심사결과 항목을 이행확인 결과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의 항목을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1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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