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가스 긴급굴착공사의 배관안전관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가 굴착공사현장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행정관청이 EOCS(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정보제공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정하고, 통보내용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황색을 추가해 PE100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지 않는 가정용 매립배관 사용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를 가스공급시설처럼 시공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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