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4일까지 서류접수 후 내달 20일 지정공고 예정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업들의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등 납품단가연동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모집공고를 냈다.

지원본부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20㎡ 이상의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본부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동안 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업무를 전부 수행해야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연동 도입 및 조정실적 확인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한 홍보 △하도금대금 연동관련 우수사례 발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제출된 서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0일 지정기관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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