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설치 기준·운영 시 환기횟수 등 규정

지난 12일 300병상 이상 병원에 최소 1%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환자실에 설치되는 음압병실은 병상 1개 당 15㎡이상(2017년 2월 3일 이전 설치된 음압병실의 경우는 10㎡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일반입원실은 병상 1개 당 10㎡이상(다인실의 경우는 6.3㎡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음압격리병실의 면적에는 화장실과 전실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전실은 음압병실 출입구에 설치하되, 음압병실과 전실의 출입문은 동시에 개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2017년 2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음압격리병실의 경우에는 공동전실의 설치를 인정하되, 공동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동전실 출입을 위한 별도의 전실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전실을 사용하는 병실 간 출입문 역시 동시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환기를 위한 급기시설은 각 실별로 급기구에 헤파필터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기밀댐퍼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배기시설에는 충분한 성능을 가진 헤파필터(99.97% 이상)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실별 배기 헤파필터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댐퍼를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음압을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차압표시계를 설치하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도록 규정했다.

음압격리병실을 운영할 때에는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사이에 음압차를 각각 –2.5Pa(-0.255mmAq) 이상 유지하도록 했으며,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시간당 6회 이상의 환기횟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음압구역에서 발생한 오수와 배수는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에 방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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