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정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1월부터 덤프트럭 등 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예고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 기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3종이다.

수급조절방법은 수급조절계획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또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한다.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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