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시 사무실 기준 합리화·중복허용특례 등 반영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는 건설업 등록 시 사무실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설업 관리규정’을 안내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정된 이번 규정은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을 합리화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취득자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업을 등록을 위해 사무실 위치가 시·도(종합건설업)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 안에 있어야 하며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하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용도변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사무실로 인정된다.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에는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해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적용기준도 개정됐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에서 ‘1개 업종 한정’으로 확대한다는 건산법 시행령 취지에 따라 그동안 적용 횟수와 관계없이 1개 업종에 한정해 중복허용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허용 특례는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해 1/2만 갖춰도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1회 한정’을 ‘1개 업종’으로 확대해 줌으로써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자를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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