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계설비신문 김주영 기자] 철도차량에만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물로 대폭 확대돼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에 확대 설치된다.

특히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도 규정할 예정이다.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 특성을 고려했다.

따라서 노면전차 궤도 끝으로부터 10~30미터 사이에서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 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국토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개정한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의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도 강화된다.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력을 우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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