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 공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입찰가격과 함께 계약이행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전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개정, 공포했다.

개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또 학교공사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긴급 재해복구계약이나 임차‧운송‧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만 적용돼왔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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