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수해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대상이 전면 확대되면서 유지관리자 교육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는 8월 말 기준(누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청건수와 교육완료건수가 전년동월(누계)대비 각각 57%,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신청한 건수는 총 1만307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64명이 늘어났다.

이 중 교육을 완료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1만214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77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교육 신청건수와 완료건수가 늘어난 원인은 올해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대상이 전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7일까지 용도별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올 연말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유예시켰다. 관리주체에 의해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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