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업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아파트 관리규약을 토대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의 준칙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에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관리규약을 근거로 아파트가 홈네트워크는 제대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관리자가 신설된 만큼, 이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지식 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정보통신 등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 시설물 안전관리기준 및 진단사항 등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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