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정부가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에서는 건축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돼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도록 했다.

공사현장에서의 부실감리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재해복구 등의 용도로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축조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그동안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조내력 확보 및 피난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m이하인 부분은 1.5m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면 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각각 높이 9m가 기준이었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은 강화된다.

그동안 대피공간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벽, 기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섬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기준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던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새롭게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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