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뉴:홈(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동의비율을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와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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