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선임대상 건축물·교육이수 등 안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건축물은 올해 말까지 유지관리자 선임을 완료하고,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령 상 당초 지난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과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법에서 정한 시일을 넘기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더라도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선임교육은 책임유지관리자와 보조유지관리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며, 공통과정 15시간과 책임·보조과정 각 6시간씩, 총 21시간 교육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신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유지관리자 온라인교육센터로 들어가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되고, 온라인 수강 역시 온라인교육센터에 접속한 후 ‘나의 강의실’로 입장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유지관리자를 해임해야 한다.

올 연말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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