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의···유지관리·성능점검대상 구분이 핵심
성능점검업체 보유 유지관리자도 전문적인 교육 이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에 최근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점검주체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구체적인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록은 현행법처럼 관리주체가 일정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되,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주체로 하여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현행법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한 해 유지관리자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외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경력신고 시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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