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예외조항 삭제

국토부가 용접작업 등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가 용접작업 등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는 동시작업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기준에도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 등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환기 또는 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어떤 경우에도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는 공종은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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