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원사업자에게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안이나 다름없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하도급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원사업자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무형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하도급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한 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상향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는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액 추정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도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한도가 높아지면 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여야 합의로 개정안 통과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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