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고일’ 정의, 공정위 조사개시 시점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은 지난 11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신고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공정위에 이를 신고해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공정위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인이 해당 신고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출한 날을 신고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신고서를 공정위가 정식으로 접수한 날을 신고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산점에 대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피해 신고를 공정위가 인지하는 시점부터 실질적인 신고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피해기업의 신고를 공정위가 인지하고 조사를 개시한 시점을 신고 접수일로 보도록 했다.

특히 공정거래조정원이나 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위의 처분시효 기간에서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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