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정부가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폐기물 소각시설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 이내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에서는 승인 또는 신고된 처분용량 이내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분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기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환경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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