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 조치

앞으로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1/2 이상을 유지해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뿐만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따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단계에서 주민반대가 많아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 또는 변경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의견 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돼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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