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부기준 마련해 행정예고

정부가 폭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 기술기준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물막이설비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그동안 이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우 등에 의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해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자, 물박이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이번에 제정된 기술기준에 담았다.

기술기준 제정안에서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예상침수 높이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물막이판 높이는 예상침수 높이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출입구 바닥면 높이와 예상침수 높이의 차이가 1m 이상인 경우에는 0.3m 이내의 높이로 여유고를 고려하도록 권장했다.

물막이판의 성능기준은 KS 누수시험에서 누수율이 40L/(m‧h) 이하이며, 내충격성 시험 시 잔류변형이 없도록 권장하고 있다.

물막이판은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탈착식 물막이판은 수평길이 3.5m 이하로 권장하되, 3.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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