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지하공간 침수 시 재해예방방안 제안

오송 지하차도 수색 모습. [연합]
오송 지하차도 수색 모습. [연합]

올 여름 폭염과 폭우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가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에 기계설비를 활용한 ‘침수 시 재해예방방안’을 제안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물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하공간 출입구나 내부에 알림경보를 작동토록 하고 일정기준이상 수위를 기록할 경우 지하공간에 진입을 막는 차단장치를 자동으로 가동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계설비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건축물의 최하층이나 지하공간에 수위센서를 설치해 바닥으로부터 10㎝이상 침수될 경우, 진입차단을 자동으로 알리도록 하고, 입구에는 적색신호등을 설치해 진입차단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위센서와 차단장치, 조작판넬 등은 방수형이나 와이파이 등으로 무선작동이 가능하게 제작해 물속에서도 100% 작동되게 해, 장치의 작동 불능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하공간이나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설비를 갖추고, 유입수를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성 기계설비건설협회 상무는 “현재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건축주와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와 성능점검업무를 실시함으로써 침수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를 비롯한 지하공간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가 운영 중인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는 하천이나 도심침수지도를 마련해 폭우 등에 따른 가상의 침수범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침수에 따른 안전조치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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