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산업인력공단에 경력증명서 인정 신청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증명서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계설비건설협회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확인 시 공단이 인정하는 경력증명서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를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제도는 기계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인정과 경력관리, 권익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등급을 확인해 경력수첩을 발행하고, 유지관리자의 신청 시 등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렇게 발행된 경력수첩과 경력증명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 시 선임기준에 맞는 등급과 경력을 갖추었는 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뿐만아니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신청 시 기술인력 요건에 맞는 등급과 경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우리 협회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의 인정 신청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촉진시켜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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