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 19일부터 건설기계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수수료가 징수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지난 4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계 전산자료 이용 수수료를 위탁기관에 내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위탁받은 자에게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지자체 등이 필요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비를 시행한 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등을 현행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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