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개정‧공포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원 수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조합원 대표성과 전문성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 건산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9명이었던 조합원 운영위원의 수는 14명으로 확대된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중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도 당초 9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설립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최대 28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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