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공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8일 공포됐다.

개정법에서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그동안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협의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위원의 자격요건에 하도급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해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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