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 통보
계약기간 연장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정부가 폭염 시 자지단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폭염 시 자지단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발주 공사나 용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 계약목적물의 특성 상 계약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토록 했다.

폭염으로 인해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 또는 야간 작업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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