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협의 8단계에서 전자협의 5단계로 변경

울산시가 건축인허가 업무처리를 간소화한다.

울산시는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서류로 처리하던 부서 간 협의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방식으로 변경하고, 민원 처리단계도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줄인다고 3일 밝혔다.

또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상을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구비서류 누락·미제출, 법령 질의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하고, 건축주에게 단계별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로 전송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건축주와 직접 소통에 따른 민원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부서간 공조 강화, 불합리한 관행 탈피, 불필요한 규제 타파를 통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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