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명절 때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도록 자진 시정,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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