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개최해 대책 논의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 속도
정부와 여당이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발주 아파트는 물론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LH가 발주한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LH 발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이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안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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