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용을 일부 지원한 물막이판 설치 현장 모습
서울시가 비용을 일부 지원한 물막이판 설치 현장 모습

서울시가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2일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의 침수피해를 막기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건축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필요한 경우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을 병행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50%까지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