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발표
환기설비 설치의무 확대
내년까지 모든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연합뉴스]

[기계설비신문 김민지 기자] 내년까지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유치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의무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먼저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공기질 측정과 개선 상담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터 성능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법정 교육, 자가측정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질 개선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하역사, 버스터미널에 환기설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 통신 기반의 공기 질 측정망을 지하철, 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 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의 측정 방법과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 적용 방안도 2023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 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 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 주택의 경우, 입주 전 전문기관이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축 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 강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실내 오염물질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실내 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고 폼알데하이드, VOCs 등 간이 측정기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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