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지침 개정 고시

앞으로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에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개정고시는 발령일인 6월 30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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