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방법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령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남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기부가 시행하는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령에서는 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 관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도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은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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