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앞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지역제한입찰의 대상금액이 3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3억3000만원까지 지역제한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은 1억50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또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필요한 자래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자재 관급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일인 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