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법 개정 추진…계약서상 인상 근거·시점 명확화

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 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내용이 도급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제 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가 명확히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물가지수·건설공사비지수 등 특정 기준을 활용해 인상률을 결정할지 여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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