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법 개정 추진…계약서상 인상 근거·시점 명확화
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 도급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내용이 도급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제 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가 명확히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물가지수·건설공사비지수 등 특정 기준을 활용해 인상률을 결정할지 여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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