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공포

민간 자격증이었던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앞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에게도 관세사나 소방안전관리자 등 다른 국가자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발급해, 그 국가자격을 고용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도사는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았다.

또 고용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부터 받은 ‘화학물질확인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을 파악해 화학물질 급성중독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법에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다만 이번 개정령에서는 고층건축물이나 터널, 댐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과태료 기준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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