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법 시행령 개정 공포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수소법에서는 수소전문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기업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역량있는 수소전문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야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는다. 또 총 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의 비중이 기존에는 50% 이상이었던 것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0% 이상이면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일인 6월 27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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