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200일 특별단속 결과 발표…금품갈취 사례가 가장 많아
특별단속기간 50일 연장, 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완전히 뿌리뽑겠다”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484명이 송치되고, 이중 13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 건설현장의 뿌리깊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00일 동안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송치된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속 단체원의 채용이나 장비사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인원이 199명(13.4%) 순이었다.

또 구속된 피의자 132명 중에는 금품갈취가 112명(8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16명(12.1%), 업무방해 3명(2.3%), 폭력행위 1명(0.8%) 순이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같은 불법적 관행을 척결하고 건설현장에 준법 분위기가 자리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폭력행위 주요 단속 사례]

# 범죄집단조직죄

경기 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로는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노조 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중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 악용 노조

서울청 동대문서는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 노조를 설립한 후,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협박해 채용을 강요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에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장애인 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을 검검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 환경문제 고발 협박 금품갈취 언론인

서울청 강서서는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 환경문제를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피의자가 발간한 도서 구매비 명목으로 7600만원을 갈취한 환경분야 언론인 4명을 검거하고, 이중 언론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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