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약정서 기재 사항‧위법행위 시 벌점 부과 기준 등 마련

정부가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법률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요청에 따른 조사권한과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에 적어야 할 내용으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포함시켰다.

또 수‧위탁거래의 약정기간이 90일 이내 또는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분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장은 납품단가 연동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벌점 경감,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만약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는 1.5점, 개선요구와 시정명령에 따른 벌점은 2.0점, 개선요구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공표와 함께 3.1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실적이 우수한 경우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위탁기업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탈법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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