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앞으로 하수관로를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못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기술진단전문기관을 영업정지 처분할 경우 영업정지가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이 각각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1000만원, 영업정지 3개월은 2500만원, 영업정지 6개월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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