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주택에서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받아왔던 ‘복도 유효너비 기준 완화’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위해 상가나 호텔 등과 같은 비주택을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직통계단, 계단실 출입구 등의 요건만 만족시키면 복도 폭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해주었다.

하지만 화재 등 유사 시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별 화재위험도, 사업추진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변경 대상을 축소하고, 복도 폭 완화기준의 일몰기한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복도 폭 완화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준주택 중 건축물 사용특성 상 화재위험도가 낮은 기숙사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기숙사 뿐만아니라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이중 기숙사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절반 이상이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비해 화재위험도가 낮은데다, 그동안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비주택이 기숙사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도 이번 개정안 마련의 이유가 됐다.

다만 정부는 복도 폭 완화기준이 타 건축물의 안전기준 완화의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기한인 2025년까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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