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공포…6월 30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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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국가가 발주하는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와 물품‧용역 협상계약의 낙찰하한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국가공사의 계약대가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과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였다.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이나 군, 경찰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은 80%까지 올렸다. 이외에도 3~10억원 규모의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낙찰하한율을 기존 86.745%에서 87.745%로 높이고, 현재 간이종심제에만 적용하고 있는 동점자 처리기준(균형가격 근접자)은 일반 종심제로 확대했다.

개정 계약예규에서는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입찰 중 지명경쟁입찰의 기준은 소액수의계약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4억원, 전문공사는 2억원, 기타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종심제와 관련해 하도급 계획서 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사항을 계약예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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