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전기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정하고, 정부를 대신해 지원 업무를 진행하게 될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저공해 건설기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의했다. 그동안 전기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는 수소건설기계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2004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폐차하도록 명령 또는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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