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지급보증제도’ 회원사에 안내
전문가, “조건 변경 시 추가 지급보증도 받아야” 충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는 지난 13일 하도급 계약 시 지위 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사를 보호하기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회원사에게 안내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부도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과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명시돼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산법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사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 조정으로 인해 지급보증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분쟁업무를 담당하는 한 전문가는 “원하도급사간 분쟁은 대부분 하도급대금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계약 지위 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사가 지급보증서 교부를 요청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조정이나 공사기간 조정으로 인해 지급보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지급보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하도급사가 이를 요청하지 못해 추가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보증사에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만약 원도급사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사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원도급사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보증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를 확인하고, 원도급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하도급사는 법에 명시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원도급사에게 반드시 요구하고, 대금이나 공사기간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지급보증서 교부를 반드시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기계설비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협회에서 운영 중인 공정거래센터를 통해 법률자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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