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지자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의 빠른 대처로 화재는 10분만에 진화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시설공사를 진행했던 B업체의 실수로 발생된 화재가 주요 전자부품이 대거 투입된 C업체의 공사영역을 그을음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작은 먼지에도 민감한 전자부품이 모두 쓸모가 없게 되자, C업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B업체에게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피해규모가 너무 커 B업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결국 B업체는 이 화재로 인해 폐업 수순을 밟아야 했다.

발주자인 A지자체도 폐업한 B업체는 물론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된 C업체의 공사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이같은 일은 건설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다.

만약 해당 건설현장에 대해 손해배상보험이 가입돼 있었더라면 B업체의 폐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발주자인 A지자체의 비용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A지자체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200억원 이상 PQ공사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만 적용돼왔던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중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그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서 계상하도록 했다.

조 의원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와 관리능력이 부족했던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는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와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로 인해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중소건설회사에게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발주처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쳐왔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A지자체가 겪었던 사례는 조오섭 의원의 건산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발주자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법안이 통과돼 중소건설업체가 안심하고 책임시공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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