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공포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설비와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을 공포했다.

개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법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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